조합원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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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안내



가입절차

가입절차

가입절차


가입신청시 준비서류

가입신청시 준비서류
신규가입시 지분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 조합원가입신청서
  •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 실명확인증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개인인 경우)
  •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법인인 경우)
  • (준)조합원 지분·가입금 및 배당금 계좌입금 (변경)신청서
  •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 양수인
    - 조합원가입신청서
    -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 실명확인증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개인인경우)
    -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인 경우)
    - (준)조합원 지분·가입금 및 배당금 계좌입금 (변경)신청서
  • 양도인 : 실명확인증표 사본
  • 조합원 가입신청서
  • 조합원 가입(자격) 증빙서류
  • 지분 상속·승계 승낙 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또는 상속지분취득 확인서
  •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각 1통
  • 상속가입신청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 (준)조합원 지분·가입금 및 배당금 계좌입금 (변경)신청서
  •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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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탈퇴안내



탈퇴의 종류 및 구분

임의 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시

양도 탈퇴

당연 탈퇴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한 때
  • 파산한 때
  •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탈퇴시 서류 및 업무처리순서

탈퇴시 서류 및 업무처리순서
임의탈퇴

    - 조합에 탈퇴의사 통지      - 매년 12월말까지 탈퇴 신청      - 탈퇴시기 제한 없음

  •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도장, 출자증권, 통장사본
  • 업무처리순서 : 1) 탈퇴신청서접수 2) 조합원 통지 3) 지분환급
양도탈퇴
  • 업무처리순서
    1) 탈퇴신청서 접수      2) 양수도 승인      3) 조합원 통지
    4) 출자증권 발급         5) 출자증권 회수 및 교부
  • 구비서류 :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양도인의 조합원 탈퇴신청서,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당연탈퇴
  • 업무처리순서
    1)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2)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상실 확인
    3) 조합원 통지                   4) 지분환급
제명
  • 업무처리순서
    1) 제명방침 결정      2) 총회에 부의      3) 총회참석 통지
    4) 제명 의결            5) 제명 통지         6) 지분 정리

탈퇴시 서류 및 업무처리순서

탈퇴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환급 가능 (단, 결산 승인(총회)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

지분환급청구권의 유효기한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지분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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